작년 10월에 교부청구한 건이 올해 1월에 종료되었다면, 1월부터 다시 5년의 기간이 시작되나요?
작년 10월에 교부청구한 건이 올해 1월에 종료되었다면, 1월부터 다시 5년의 기간이 시작되나요?
2026. 7. 28.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10월에 교부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올해 1월에 해당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종료일인 올해 1월부터 다시 5년의 기간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중단된 시효가 절차 종료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