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인 1억 6천만 원입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 지분율이나 분배받은 소득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이 1억 6천만 원이므로,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및 경비율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별도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