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법인은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이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입법인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출입 법인 간의 약정을 통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충당금을 명확히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