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수령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부적인 입금표나 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