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를 회사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50%)에 대한 보전 성격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기존에 지급한 급여와 상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와 상계하는 경우 (원칙적 권장)
급여로 이미 비용 처리한 경우
경정청구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광고대행업을 제외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는 일반과세자 상태가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