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그림을 그려 작품을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상 '화가 및 관련예술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업종코드는 940200입니다.
이 업종코드는 회화, 서예, 조각, 만화, 삽화, 도예 등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활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형태나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운영 방식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