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적 변동으로 인해 최근 6개월 실적이 12개월 실적보다 낮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의로 산정 기간을 변경하거나 12개월 평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변동에 따른 임금 하락은 평균임금 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12개월 실적을 안분하는 등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산정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별도의 산정 특례가 있거나, 실적 저조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