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가 절사된 고지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발생하는 원단위 차액은 회계상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원단위 절사로 인해 실제 납부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세무 신고는 증빙에 기재된 금액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실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장부상 비용(공급가액+부가세)의 차액은 중요도가 낮고 금액이 근소하므로 영업외수익인 '잡이익' 또는 영업외비용인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회계 실무상 중요하지 않은 금액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설정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차액을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에 회사가 유지해온 처리 방식이 있다면 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