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퇴직금 정산은 해당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세무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법인의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그리고 해당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산 전 반드시 법인의 정관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