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취득일(축조신고 수리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가설건축물을 이제야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별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한이 많이 경과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