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대출 이자,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를 당초 신고 시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에 신고하였으므로,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요 경비 처리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락된 비용이 있다면 증빙을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했거나 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