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면세 거래와는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하시는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