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백신비 환수액은 해당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별도의 비용(필요경비)으로 계상하기보다는, 당초 수입으로 잡았던 금액을 취소하거나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환수 결정 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환수가 확정된 시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수금의 성격이나 귀속 시기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귀속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