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4년부터 식대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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