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되므로, 7월 27일이 법정납부기한인 경우 7월 28일 납부 시 1일분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가산세가 계산되지 않는다면, 입력하신 '당초 납부기한'과 '납부 예정일'의 설정 방식이나 시스템상의 일수 계산 로직이 사용자의 입력값과 충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납부기한을 26일로 임의 변경하여 1일치 가산세를 생성하는 것은 실제 법정납부기한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한을 임의로 수정하여 납부서를 생성할 경우 추후 가산세 과소 계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