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0일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라 평균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은 실업급여액과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실제 사실대로 정정된 후 수급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