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조사나 해명 요구가 임박했음을 알고 이를 회피하거나 가산세 감면을 목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에 대해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조사나 해명 통지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