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웃소싱(파견 또는 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원청회사나 소속된 아웃소싱업체 중 어느 한 곳은 반드시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