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지급되는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163만 원(식대 포함)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실습이 수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습 계약의 실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