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7월 28일에 납부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약 165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가산세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납세액 753,210원에 대하여 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165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 753,210원과 가산세 165원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1일당 10만분의 22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