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는 휴업·폐업·합병·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기관) 탈퇴신고서와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업·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도 인터넷(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편, 팩스,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