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한국국제협력단은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나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