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사업 포괄양수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일체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 권리를 승계시키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