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된 1기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한 확정신고서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