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는 신고일이나 신고처리 기준이 아닌, 거래 발생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자산·부채: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합니다.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 매각·매입: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을 사용합니다.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신고한 평가방법(취득일/발생일 환율 적용 방법 또는 종료일 환율 적용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를 위한 환율 적용은 신고 시점이 아닌,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이나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