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제공은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용역 수행 장소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