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어머니와 본인 명의로 각각 등기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소유 재산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게 되며,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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