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심사비와 같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59(인적용역) 코드로 분류하며, 공모전 상금이나 부상 등은 A42(그 외) 코드로 분류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각 소득의 성격에 맞는 소득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운영하던 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타 부서로 이동을 요청받았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PG사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병원 근무자는 세금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