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병 휴직 외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명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