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외에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직 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