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위로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해당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이전 기간과 분리하여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등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중간정산 시점부터의 기간만을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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