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중복적용 배제 원칙
세액감면 간 중복 배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등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 중복 배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선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와도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또는 결손금 발생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과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가 추가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체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간의 중복 배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나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세제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