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나,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