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2년 사용기간 제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나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2년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