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중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보험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위 두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중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법인이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추후 보험금 수령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