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자·배당소득과 통산하여 금융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주식투자 손실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