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