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성립신고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는 4대보험 가입의 첫 단계이므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즉시 신고를 완료하여 보험료 납부 및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근무지와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출장이 잦아지는 조건에서, 기존 사업 무효화로 인한 부서 이동 및 업무 변경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PG사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