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단순히 수입금액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귀하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산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감면 등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