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하여 승인하며,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적격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