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직이 아닌 연봉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20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받나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한 이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없고, 기한 이후에 수취하더라도 가산세만 납부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 직원의 숙소 월세를 지원해줄 경우 월세 금액의 한도가 세법상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