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만 납부하면 기간 제한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없이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취 시 (지연수취):
1년 경과 후 수취 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기간 제한 없이 가산세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라는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