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포함)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 등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과 창업 시기, 대표자의 연령(청년 요건)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