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정규증빙이 없는 주요경비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해당 거래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경비는 정규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괄 계산됩니다. 다만, 3만원 초과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규증빙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비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