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령상 적용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