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88,000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6%이며, 산출세액은 11,28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88,000원인 경우 해당 구간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당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없으므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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