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사업장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점과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하게 되며, 이 경우 본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종된 사업장에 대한 명세가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장 분리 상황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