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주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