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판매자는 상품을 만든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느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근로감독관에게 보낼 이메일 초안에 7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정직 기간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