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정기결정 절차를 거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정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확정된 이후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서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